유승준, 심경 고백 "21년간 사람 죽이고 모함..이골이 난다"

생활입력 :2023/07/13 15:54

온라인이슈팀

가수 유승준(스티븐 승준 유·46)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으나 여론 분위기는 싸하다.

[서울=뉴시스] 유승준.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캡처) 2023.07.13.

13일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유씨가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병역기피 행위에 사회적 공분이 있었고 20년이 넘는 지금도 원고에 대해 외국 동포 포괄적 체류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면서도 "다만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안을 판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상당수의 누리꾼들은 해당 기사에 "이런 사람은 대한민국에 올 자격이 없다", "취소되면 뭐하냐. 국민저항이 장난이 아닐텐데", "백날 승소해봤자 입국 절대 못해. 최종 승인은 법무부에서 하는데 승인 절대 안해줌", "막상 이렇게 판결나도 비자 발급 절대 안해줄걸? 만약 해주면 난리난다", "대한민국 남자들 병역 거부하는 운동이라도 벌여야하나", "한번 못들어오게 했으면 평생해야지", "전형적인 먹튀아닌가? 돈은 너네 나라에서 벌테니 의무는 내 나라에서 한다" 등의 댓글을 달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진짜 판사들 왜 이러냐?",  "판사들이 개그하네. 미국 비자 거부당한 한국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냐? 비자 받고도 입국 심사대에서 입국 거부 당하는 경우도 많다", "유승준이건 누구건 선택적 정의가 모순이다", "정상적인 국가의 법률은 국가의 기강을 유지하고 민심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판사들부터 개혁해야 한다", "법원은 국민 정서를 고려해서 판결하는 게 맞다" 등 사법부를 향한 비난도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도 있는데 너무 하네. 난 양심적 병역거부 그들이 더 싫다", "유승준만큼의 파급력 높은 남자가수는 군대 안가도 이해한다. 설령 어린 나이에 실수한것도 내가 그 입장이라도 이해한다. 한국에 못 돌아온 20년세월이 벌을 대신 했다고 생각한다", "이제 그만 해라. 살인 강도도 아닌데. 뭔 20년 이상 입국을 막냐?" 등의 댓글을 달며 유승준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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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승준은 이날 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자신을 향한 비난 여론에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번 소송에 대한 언론 보도 캡처본을 올리며 "입국이 금지된 사람에게 그냥 입국하면 된다는 논리를 방송에서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지껄이는 게 언론의 수준이라는데 참으로 개탄스럽다"라고 밝혔다. 이어 "아니면 그만이라는 무책임한 사람들. 21년간 사람을 저렇게 죽이고 모함하는데 이골이 난다. 21년 전 그렇게 입국했다가 입국금지 당하지 않았나? 참 바보같은 말이 아닐 수 없다. 모르는 사람들은 또 그말을 믿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덧붙였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