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2심 승소…한국 올 듯

法 "오랜 합의 끝 판결…연령 넘었다면 체류"

생활입력 :2023/07/13 14:29

온라인이슈팀

가수 유승준(스티븐 승준 유·46)씨가 국내 입국 비자 발급을 요구하며 낸 두 번째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13일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유씨가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시스] 유승준. 2021.01.11. (사진 = 유튜브 캡처)

재판부는 "원고의 병역기피 행위에 사회적 공분이 있었고 20년이 넘는 지금도 원고에 대해 외국 동포 포괄적 체류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면서도 "다만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안을 판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랜 합의를 거쳐 이 사건 판결하게 됐다"며 "병역을 기피한 외국 동포도 일정 연령을 넘었다면, 구분되는 별도의 행위나 상황이 있을 경우 체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이번 소송은 유씨가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으로, 지난해 4월 1심에서는 패소했다.

유씨는 2015년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3월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유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취지에 따라 재심리,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상고장이 접수됐지만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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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영사관은 비자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이에 유씨는 같은 해 10월 이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