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라 9월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선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한다.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맞춰 과학기술 주도권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히의 심의를 통해 국가전략기술을 관리하고 신속한 연구개발(R&D) 추진,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 종합적인 육성 지원책이 시행된다. 이를 통해 부처별 기술 육성 체계에서 벗어나 범부처 차원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된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육성법이 9월22일부터 시행된다.
이달 초부터 시행된 신축 건축물 구내 광케이블 설치 의무화도 눈길을 끈다. 이전까지는 광케이블이나 꼬임케이블 중 필요한 설비를 선택적으로 설치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신축 건물에 광케이블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10G 인터넷 서비스 확산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더욱 편리한 인터넷 사용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지난해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디지털 재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부가통신과 데이터센터 사업자도 방송통신 재난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디지털 안전 3법의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7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7월1일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대상 예타 면제 특례가 마련된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의 산업에 신속한 지원을 위한 조치다.
도로교통법과 지능형로봇법 개정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이 미국, 일본 등 주요국가와 같이 보도나에서 다닐 수 있게 된다. 실외이동로봇을 통한 사업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소재 부품 장비 특별조치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특정 국가의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은 공급망 안정품목으로 선정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12월에 시행된다.
자율주행차와 로봇에 달린 카메라가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변 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지는 고정형 CCTV와 같은 규제를 받았으나 모빌리티 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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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에 부과됐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제도가 개인정보를 다루는 경우 오프라인 사업자에도 확대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밖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9월부터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을 거치지 않고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칠 수 있게 된다.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