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 AI 지식재산권 이슈 극복하려면

AI로 만든 콘텐츠·상표·디자인 저작권 문제 해결 방안 제시

컴퓨팅입력 :2023/06/27 15:19    수정: 2023/06/27 16:03

국내 법제 전문가가 생성 인공지능(AI)의 지식재산권 이슈 해결법을 제안했다. AI 주권 확보를 위해 국내 산업·법에 맞는 방안을 찾자는 내용을 골자로 뒀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유계환 법제도연구실 연구위원은 이달 21일 '생성형 AI의 지식재산 법제 이슈' 보고서를 통해 국내 생성 AI 지식재산권 이슈와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유계환 연구위원은 재산권 문제가 생성 AI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성 AI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사람이 AI로 창작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의미다.

국내 법제 전문가가 생성 AI의 지식재산권 이슈 해결법을 제안했다. (사진=픽사베이)

보고서는 AI를 발명자로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을 다뤘다. 이는 국내뿐 아니라 미국,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다루는 이슈다. 현재 모든 국가는 AI를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국내도 마찬가지다. 국내 특허법 및 발명진흥법도 자연인만 발명자다. 유 연구원은 "국내법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발명자에게 간다"며 "여기서 의미하는 발명자는 생물학적 인간이다"고 설명했다. 이는 생성 AI로 만든 결과물 저작권자를 누구로 둬야 할지에 대한 논란을 낳는다.

다음 이슈는 상표권이다. 생성 AI로 생성한 결과물이 타인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만들 수 있어서다. 이는 국내법상 상표권 침해 문제를 일으킨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표권 침해 문제가 생겼을 경우, 생성 AI 개발사는 이용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쪽으로 문제를 회피한다.

이에 유 연구원은 "해당 상황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관련 판례를 많이 갖고 있지 않다"며 "정부는 AI 개발사 책임 전가에 대한 법안을 미리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는 디자인권이다. 생성 AI는 기존 데이터 학습을 통해 결과물을 만든다. 생성 AI를 디자인에 사용하면, 기존 디자인과 비슷하거나 똑같은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디자인이나 저작권 침해 소지를 일으킬 수 있다. 생성 AI가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도 문제다. 디자인 창작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안이 없어서다.

"해외 사례는 참고만…국내에 맞는 가이드라인 필요"

유계환 박사는 생성 AI의 지식재산권 이슈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해외가 만든 법안을 참고해 국내 산업과 법에 적합한 가이드라인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국기. (제공=이미지투데이)

그는 가장 시급한 문제로 AI를 발명자로 인정하는 부분을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AI를 발명자로 올려야 하는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다. 전문가는 발명자, 전문가, 기업인, 교수 등으로 이뤄졌다. 유럽도 마찬가지다 생성 AI로 디자인한 제품을 유럽지식재산청(EUIPO)에 등록해 보고 중이다.

유 연구원은 "AI 생성물은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기 때문에, AI 생성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AI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봤다.

그는 "생성 AI에 활용하는 학습데이터 공정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립도 해결 방안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연구원 설명에 따르면 국회는 TDM(Text and Data Mining)을 허용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언제 개정될지 알 수 없다.

이에 그는 "정부는 국내 저작권법에 따른 공정이용 규정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국내 환경에 맞는 생성 AI 재산권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내용에 따르면 올해 G7 정상회의는 생성 AI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방식에 대한 의견을 나눴지만, 뚜렷한 결과를 내놓지 않았다. EU의 AI 법안도 마찬가지다. 입법이 된다 해도 2~3년 후 시행된다.

유 연구원은 "다른 국가에서 AI 관련 규제를 마련할 경우, AI 국내 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유럽이나 미국의 AI 규제 도입 및 시행에 대한 동향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미다. 그는 "이를 국내에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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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계환 박사는 섣부른 규제 정책은 자칫 AI 기술 발전을 저해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생성 AI 기술을 악용할 경우 피해가 매우 클 수 있다"며 "나아가 국내 AI 주권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AI 규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박사는 "민관 협력을 통한 적절한 규제와 AI 생태계 확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AI 사업자를 포함한 행동강령이나 생성 AI 활용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