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진입로 막고 주차한 벤츠, "아이 타고 있어" 황당 태도

생활입력 :2023/06/25 09:52

온라인이슈팀

버스 진입로에 주차한 벤츠 차주가 항의받자 아이가 타고 있다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여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3일 '보배드림' SNS에는 평택 지제역 인근 버스정류장 입구에 주차한 벤츠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 벤츠 차량은 차선이 구분돼있는 도로 중 버스 진입로를 막고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다. 이에 벤츠 뒤로 차들이 꼼짝도 못 하는 상황이었다.

('보배드림' 갈무리)

제보자 A씨는 "버스정류장 쪽에 벤츠 아주머니가 주차하고 있어 버스가 못 들어오고 교차로까지 차도 밀려있었다. 버스가 경적을 울렸는데 미동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버스 기사와 뒤에 있던 택시 기사가 내려서 차 빼달라고 요청했더니, 아주머니가 '애가 타고 있다'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면서 "결국 차 빼고 한 바퀴 돌아 나와서 다시 큰길 옆 버스정류장 쪽에 정차했다"고 전했다.

('보배드림' 갈무리)

A씨는 "버스정류장 길 막는 것과 아이 탄 게 무슨 상관이냐. 누구 태우러 왔으면 주차장에 들어가서 기다려야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벤츠 타면 뭐 하냐. 인성이 별론데. 주차비 아까워할 거면 벤츠 팔고 버스 타고 다녀라"라고 꼬집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버스정류장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4~5만원이 부과된다.

관련기사

누리꾼들은 "인근 주차장 30분에 1100원만 결제하면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다", "아이 가진 게 벼슬이냐", "비상식적인 사람은 말로 상대 안 되니까 핏대 세우지 말고 바로바로 신고하자", "차는 좋은데 차가 주인 잘못 만났다" 등 반응을 보였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