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여의도·내포·하동 등 8곳 추가 지정

도입 3년만에 15개 시·도 24곳으로 확대…자율주행서비스 특례

카테크입력 :2023/06/22 16:02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거쳐 서울 여의도·충남 내포·경남 하동 등 8개 지구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추가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특례는 여객 유상운송, 화물 유상운송,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등이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시범운행지구는 2020년 5월 처음 도입된 후 5차례에 걸쳐 확대됐다. 이번 지정으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가능지역은 전국 15개 시·도 24개 지구로 증가했다.

올해 지정된 지역은 총 10곳이며 서울 청와대·여의도·중앙버스전용차로, 충북혁신도시, 충남내포신도시, 경북도청 신도시, 경남 하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신규 8곳과 서울 청계천, 대구테크노폴리스 등 변경 2곳이다.

새로 지정된 8개 지구는 대체로 버스·셔틀 등 대중교통 중심 자율주행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관련기사

정부세종청사에서 시험주행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자율주행 심야버스(합정-청량리)를 전국 최초로 운행한다. 충남 내포에서는 자율주행 방범순찰과 불법 주정차 단속 등 공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충남·경북·경남 등 3개 지역 내에도 최초로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돼 전국 대부분 지자체에서 자율주행 서비스가 구현될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9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에서 발표한 2025년까지 시범운행지구의 전국 17개 모든 시·도 확산 계획이 애초 목표보다 더욱 속도감 있게 이행되고 있다”면서 “이 밖에도 자율주행 리빙랩, 모빌리티 혁신도로,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전환 등 모빌리티 혁신 주요 과제가 시범운행지구와 연계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짜임새 있게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