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면 교통약자 보호구간을 제외한 전국 모든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다. 또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에서는 유상 여객운송과 화물운송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기술개발 편의 증진과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 촉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을 26일 선보였다.
2016년 도입된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제도는 기술개발 중인 자율차 실도로 시험운행을 허용하는 제도로, 레벨3 이상 모든 자율차는 최소한 안전운행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통해 전국 모든 도로(교통약자 보호구간 제외)에서 운행할 수 있다.
또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안에서는 유상운송 특례제도와 결합해 자율주행 버스·택시 등 유상 여객운송과 화물운송 서비스도 할 수 있다.
임시운행 허가건수는 제도시행 첫해 11건(6개 기관)에 불과했으나 허가요건 완화 등 제도정비에 따라 꾸준히 증가해왔다. 10월 기준 주요 자동차 제작사는 물론 중소·새싹기업 등에서 개발한 자율차 258대(62개 기관)가 전국에서 시험운행 중이다.
국토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임시운행 허가제도를 이용하려는 민간기관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편리한 임시운행 허가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업계용 안내서 형식으로 제작됐다.
특히, 최근 자율주행 분야에 새로 진출하는 새싹기업·IT 기업 등이 늘어남에 따라 신청절차, 허가기준 및 시험방법, 유의사항 등 전 과정을 안내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허가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해 요건 미준수로 신청이 반려되거나 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었으나 가이드라인 발표로 이같은 시행착오가 줄어들고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임시운행 자율차를 활용한 셔틀·택시·무인배송 등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실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무상으로 여객운송 실증할 수 있는 시험·연구 범위를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유상운송 특례 등 관련 제도를 함께 소개했다.
국토부는 이날 가이드라인 발간과 병행해 자율주행 관련 기업·연구기관·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도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자율주행 정부정책과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새싹기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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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간담회에서 청취한 애로사항을 토대로 제도개선을 위한 세부계획을 보완할 계획이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자율주행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정책 수요자인 민간기관 입장에서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임시운행허가를 비롯한 자율주행 관련 제도를 지속해서 정비해 민간 기술개발 편의를 증진하고 산업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