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청년도약계좌' 과연 역대급일까

만기 길고 금리 구조 복잡…"중도 해지 염두해야"

금융입력 :2023/06/19 13:46    수정: 2023/06/19 14:10

윤석열 정부가 청년 목돈 마련을 위해 내놓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검토 작업이 지난 15일부터 진행되면서 전 정부의 청년 자산 형성 프로그램에 비해 어떤 혜택이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요건이 상대적으로 전 정부 상품에 비해 까다롭지만 만기가 길고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품이라고 보고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이면서 직전 년도(2022년 1~12월) 총급여가 6천만원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이자소득이 비과세인 상품이다. 개인 소득과 가구 소득(중위 소득 180% 이하) 요건에 따라 정부 매칭 기여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서민진흥원이 사전 심사 후 가입 여부를 판단해준다.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5년이다. 최초 3년은 고정금리이며, 이후 2년은 고정금리 기간 중의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현황에 따라 금리가 결정된다. 은행연합회 공시를 살펴보면 은행권은 대부분 연 4.5%(3년 고정금리)로 제시했으며, 이밖에도 마케팅 동의 등을 할 경우 우대금리로 1.0~1.7%p를 준다.

즉, 3년 고정금리 기간 동안 매월 70만원씩 납입할 경우 은행에서만 받을 수 있는 금리는 최고 연 6.2%로 이자는 156만2천400원을 지급받아 총 2천676만2400원을 모을 수 있다.

여기에 소득 구간별로 정부 기여금이 있다. 월 최대 2만4천원으로 정부가 내주는 돈에도 기본 금리가 붙는다.

2년 이후에는 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얼만큼 돈을 모을 수 있는지 정확하진 않다. 하지만 5년 만기 납입시 최대 4천94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금융위원회 측 추산이다.

앞서 나왔던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에 비해 만기가 짧고 매월 최대 납입액이 적다. 청년희망적금은 총 급여가 3천600만원, 종합소득금액 2천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면 가입할 수 있다.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다 채울 경우 저축장려금이 추가로 지원되며 역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인 상품이다. 금리는 연 5%대이며 우대금리는 최대 1%p로 구성돼 6% 수준이다.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해 매월 50만원을 내고 있다면 이자와 합산해 1천224만3천600만원을 모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을 합사면 최대 1천298만원을 얻게 된다.

만기가 짧고 청년도약계좌에 비해 금리도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 해당 상품 가입자들은 해지 시 유리한지를 따져보고 있는 상태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이 만기가 끝나야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업계 관계자들은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가입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가입 요건 심사를 받아보되 굳이 청년희망적금 계좌를 해지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희망적금도 중도 해지 시 특별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과세 및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들은 "지속적으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의 청년 자산 형성의 의미가 퇴색되는 분위기"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