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D-day…가입자와 은행 ‘온도 차’

기존 상품 이자의 두 배

금융입력 :2023/06/15 13:09    수정: 2023/06/15 14:56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청년도약계좌’가 본격 출시됐다. 저소득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제도지만 시중에서 판매 중인 예적금 상품의 이자와 비교해 2배 이상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들 입장에선 부담이라는 목소리가 있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11개 은행사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앱을 통해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5년간 매월 70만원씩 은행에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된 '청년 자산형성' 금융상품이다.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가입희망자의 2022년 총 개인소득이 6천만원 이하라면 은행 이자와 비과세 혜택, 정부기여금까지 모두 받을 수 있다.  개인 총소득이 6천만원 초과 7천500만원 이하라면, 은행 이자와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고 정부 기여금은 제외된다. 2021년 1월~12월 소득기준으로 가입을 신청한 경우, 만기 납입시 정부기여금도 지급되지만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다.

(사진=금융위원회 블로그 화면)

은행업계는 “청년도약계좌 제도가 부담되는 게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연봉 2천400만원 가입자가 월 70만원씩 60개월에 걸쳐 4천200만원을 납입하면, 가입자 입장에선 은행에서 부담하는 이자 640만원, 정부기여금 160만원을 합쳐 800만원의 이자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은행에서 부담하는 이자 640만원에 대해선 정부에서 지원 받는 게 없다. 은행업계에선 청년도약계좌 영향으로 향후 3년간 최소 2천억원 이상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보통 은행에서 판매하는 수신상품 금리가 3%대 수준인데 청년도약계좌는 두배 이상을 지급해줘야 한다”며 “정부에서 별도로 지원받는 운용기금이나 조달금리 우대 등 정책적 지원도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은행 입장에선 가입자가 많아질수록 수신이자 지급 부담이 높아지는 게 사실”이라며 “시장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용자금을 마련할 때 발생하는 금리도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은행업계 다른 관계자는 “은행들이 마진을 남기려고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것 보단 사회공헌 동참의 개념으로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가 연 7% 내외부터 8% 후반의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높은 수익률을 기존 적금 상품의 만기보다 훨씬 긴 5년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청년들을 위해 해당 계좌를 취급하는 은행들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한 취급 은행의 노력이 사회공헌 공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은행연합회)

한편 5대 금융지주인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는 4.5%다. 이밖에 대구·부산은행 4.0%, 경남은행 4.0%, 광주·전북은행 3.8%를 제공한다.

가입 희망자의 지난해 총급여가 2천400만원 이하일 경우, 모든 은행에서 소득 우대금리 0.5%를 적용받을 수 있다.

농협은행의 주요 우대금리를 보면 ▲급여이체 실적이 50만원 이상일 경우 0.5% ▲마케팅 동의 0.2%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점부터 만기 때 까지 NH채움카드 월 평균 사용실적 20만원 이상일 경우 0.2% ▲최초거래 0.1%를 우대 받는다.

신한은행은 ▲급여이체 실적이 50만원 이상일 경우 0.3% ▲신한카드 사용 시 0.3% ▲최초거래 0.4%를 우대 받는다.

우리은행은 ▲급여이체 실적이 50만원 이상일 경우 1.0% ▲우리카드 사용실적 월 10만원 이상일 경우 0.5% ▲최초거래 0.5%를 우대 받는다. 단 가입기간 내 마케팅 동의와 청년도약계좌 자동이체를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하나은행은 ▲급여이체 실적이 50만원 이상일 경우 0.6% ▲하나카드 사용실적 월 10만원 이상일 경우 0.2% ▲최초거래 0.1%를 우대 받는다. 단 가입기간 내 마케팅 동의를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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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은 ▲급여이체 실적이 50만원 이상일 경우 0.5% ▲기업카드 사용실적 연평균 200만원 이상일 경우 0.2% ▲최초거래 0.3%를 우대 받는다.

국민은행은 ▲급여이체 실적이 50만원 이상일 경우 0.6% ▲청년도약계좌에 월 2건 이상 자동이체를 할 경우, 또는 리브엠 통신요금을 3년 이상 납입한 경우 0.3%의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