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정 부분 기여금을 내주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출시된다.
8일 은행연합회는 만 19~34세 중 개인소득 기준 7천5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기여금을 매칭해주는 청년도약계좌가 정부와 금융사 간 협의 후 나온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돈을 불입할 수 있으며, 총 급여가 6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기여금과 비과세를 모두 적용받고, 6천만~7천500만원은 비과세만 적용받는다.
기여금은 총 급여 수준에 따라 3.0~6.0%로 차등 책정됐다. ▲총 급여가 2천400만원일경우 기여금 매칭 비율은 6.0%로 월 기여금 한도는 2만4천원이며 ▲3천600만원(월 기여금 2만3천원) ▲4천800만원(2만2천원) ▲6천만원(2만1천원)으로 세부안이 나왔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로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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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후 1년 주기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을 심사해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할 수 있는지도 심사한다.
금융위원회 측은 "청년도약계좌를 중심으로 한 연계지원을 통해 실질적 자산형성 지원효과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급히 자금이 필요할 경우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예적금 담보 대출의 금리 등을 관계기관과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