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3개 사업자 과징금 12억 부과

인터파크·리본즈·팍스넷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의결

컴퓨팅입력 :2023/06/14 18:0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인터파크, 리본즈, 팍스넷 3개 사업자에게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과징금은 12억 3천330만 원, 과태료는 1천880만 원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따라 사실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처분 대상 3개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행위를 공개했다.

인터파크는 여행·쇼핑 등 분야 온라인 중개플랫폼(인터파크)을 운영하면서, 해커가 앱 서비스에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을 시도했으나, 동일한 아이피(IP) 주소에서 대규모로 접속을 시도하는 경우와 같이 비정상적인 접속 시도에 차단 정책을 적용하지 않아 이용자의 개인정보 78만4천920건이 유출되었다.

사업자별 위반사항 행정처분 내용(이미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에 개인정보위는 10억2천645만 원의 과징금 360만 원의 과태료, 시정명령 등의 제재 처분을 부과하였다.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은 어딘가에서 유출된 로그인 정보를 다른 계정에 무작위로 대입해서 접속에 성공한 뒤 타인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이다.

비정상적인 접속 시도는 앱 서비스 주소(URL)를 통해 동일한 아이피(IP) 주소로 1일 2백만 건 이상 과도하게 이용자 계정에 로그인을 시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증권정보 제공 사이트인 팍스넷를 운영하는 팍스넷 역시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으로 개인정보 28만4천54건이 유출됐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신고와 유출통지를 지연한 사실도 확인되어 3천484만 원의 과징금, 1촌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리본즈는 온라인쇼핑몰 리본즈를 운영하면서,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AWS) 내 개발 서버 접근권한을 아이피(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해커가 AWS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118만3천325건을 유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1억7천201만 원의 과징금, 420만 원의 과태료, 시정명령 등의 제재 처분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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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계정정보는 리본즈가 쇼핑몰 운영을 위해서 사용하는 AWS 내 이미지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에 접근하여 다운로드 가능한 권한이 부여된 계정을 의미한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최근 해킹과 같은 불법적인 접근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언제든지 해킹 공격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접근통제 등 안전조치 의무사항을 자주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유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신고 및 통지를 신속·적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