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을 대변하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이동통신 3사의 장려급 차별 지급을 문제 삼았다.
협회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단통법은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됐으나, 이동통신 산업의 핵심축인 소상공 유통은 붕괴되고 있고 가계통신비는 계속 증가하는 법 취지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 국내 스마트폰의 수요는 약 2천200만 대였으나 작년에는 약 1천200만 대로 단말기 수요가 반토막이 났고, 이로 인해 국내 이동통신 유통점은 단통법 이전 약 3만 개 수준에서 현재 약 1만5천 개 수준으로 1만5천 명 소상공 자영업자의 폐업과 이동통신 유통에 종사하는 약 4만명 정도의 청년실업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단통법 이전에는 가격정보가 없는 소비자가 비싸게 구매하는 일부 ‘호갱’이 존재했으나 현재는 단통법을 무시하는 ‘휴대폰 성지’가 온라인 중심으로 독버섯처럼 성장하고 있다”며 “단통법을 준수하는 선량한 유통은 고객 이탈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통 3사의 장려금 차별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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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기업이 대량구매자와 고부가제품 구매자에게 높은 장려금을 제공하는 것은 기업 고유의 결정임을 잘 알고 있지만, 이통사가 제공하는 상식을 넘는 규모의 장려금 차별지급과 특정경로와 시점에 제공하는 장려금 차별지급에 대해 공정위는 지금까지 어떠한 조사도 어떠한 권고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단통법이 폐지돼 소상공 유통인들이 더 이상의 폐업이 없도록 하고 이통사 장려금 차별금지를 통해 더 이상의 호갱과 성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