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23 시리즈가 17일 공식 출시된 가운데, 불법 보조금을 이용한 '성지'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른바 '성지' 관련 게시글이 난무했다. '성지'는 불법 보조금을 얹어 휴대폰을 싸게 파는 매장을 뜻한다. 이 글은 소비자를 오프라인 매장으로 이끄는 유인책이 된다. 구매 후기, 판매 정보를 올린 뒤 비밀 댓글이나 쪽지로 매장 정보를 공유하는 식이다.
구로구 '성지' 구매 후기라며 올라온 한 게시글에는 갤럭시S23 시리즈를 50~60만원 정도 싸게 판매하는 매장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본형은 출고가(111만5천원) 대비 약 61만원 저렴한 54만원이었다. 갤럭시S23플러스(135만3천원)와 갤럭시S23울트라(159만9천400원)도 비슷한 수준으로 더 저렴한 74만원, 94만원이었다.
최근 출시된 키즈폰인 신비폰3을 구매하면 '차비' 7만원을 준다는 내용도 있다. 판매점에서 소비자에게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도리어 7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해당 게시글 작성자는 쪽지를 주면 매장 위치를 알려준다고 썼다.
이날 대표적인 '성지'로 유명한 서울 구로구 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 상가는 불법 보조금을 제공해 갤럭시S23 시리즈를 판매했다.
한 가게는 KT 5G 6만9천원 요금제에 기기 변경으로 갤럭시S23 기본형을 구매하면 단말 가격을 24만1천원으로 내려줬다. 해당 가게의 지원금 50만원, 선택약정 할인 41만 4천원을 더한 가격이다.
갤럭시S23 시리즈의 공시지원금은 약 8~24만원이다. 법적 기준에 따른 추가지원금이 최대 7만2천원인 것을 고려하면, 이 가게의 지원금 50만원 중 18만원 정도가 불법 지원금이다.
한 판매자는 "어제까지 갤럭시S22 시리즈는 거의 공짜로 구매할 수 있었다"며 "갤럭시S23이 공식 출시되면서 오늘 아침 통신 3사 공시지원금이 끊겼다"고 말했다. 신제품 공식 출시를 앞두고 전작은 불법 보조금을 이용해 더 저렴하게 팔았다는 얘기다.
'성지' 판매는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사각지대다. 이 법은 소비자들의 가격 편차를 줄이고, 이통시장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보조금 상한선을 담았다.
휴대폰 대리점에서는 추가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30%까지만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른바 '성지'에서는 이동통신사에서 받은 단말기 지원금을 이용해 상한선 보다 많은 추가 지원금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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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판매자가 불법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동통신 유통 구조가 고착화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소비자 입장에선 불투명한 구매 정보로 불이익을 본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차장은 "모든 소비자가 '성지'에 가서 휴대폰을 살 수 없는 법인데 불법 판매로 가격 불균형이 심하다"며 "알뜰폰 사업자 증가로 이동통신 시장 경쟁이 심해지면 소비자 확보를 위한 불법 보조금 경쟁도 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