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위반 성지 판매점 30곳에 과태료 1억1040만원

방송/통신입력 :2023/04/11 17:58    수정: 2023/04/12 07:53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30개 판매점에 총 1억1천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11일 서면회의를 열어 이른바 성지 판매점 30 곳의 법 위반을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성지 판매점은 휴대폰 유통시장에서 온라인 홍보와 내방유도를 통해 높은 불법지원금을 지급하는 유통점으로 통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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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을 중심으로 불법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방통위는 시장 모니터링을 진행했고 불법지원금 지급을 확인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유통망의 공정경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후생이 증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