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디지털 통상협상 타결 시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4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국의 디지털 통상규범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하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장접근 의제가 IPEF 협상에서 제외되면서 디지털 통상이슈가 IPEF의 핵심 의제이자 역내 협력이 유망한 분야로 다뤄지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은 인터넷, 스마트폰, SNS, 핀테크 보급률, 인터넷 다운로드 속도 등 디지털 환경이 세계 평균보다 우수한 지역으로, 거대 경제권인 미국, 중국, 유럽연합(EU)의 규범이 충돌하는 지역이다. 이에 싱가포르는 가장 적극적으로 양자·다자간 디지털 통상협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호주·뉴질랜드도 다자 디지털 통상협정을 체결했다.
우리도 양자·다자간 FTA를 통해 디지털통상 규범을 도입해 왔으며, 지난 1월 발효된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한-싱 DPA)’을 시작으로 최근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협상도 실질적으로 타결했다.
IPEF 디지털 경제 분야 중 데이터 관련 규범은 참여국 법제와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 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가장 합의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분야다. IPEF 참여국들의 데이터 규범에 대한 국내 법제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데이터 현지화의 경우 싱가포르, 필리핀, 브루나이, 피지에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는 반면, 다른 나라들은 정도와 범위에 차이는 있으나 데이터 현지화 조치를 시행 중이다.
데이터 국외이전의 경우 미국, 필리핀, 피지 등에선 별다른 제한이 없는 반면, 다른 나라들은 조건부로 데이터의 국외 이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국별 조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디지털 협정의 국가별 수준의 경우, 미국이나 일본은 가장 엄격한 데이터 규범이 포함된 협정을 체결한 반면, 피지의 경우엔 이번의 IPEF로 첫 디지털 통상협정을 체결하게 되는 등 국별 디지털 통상협정 규범 수준은 차이가 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해 데이터 자유로운 이동을 지지해 온 미국은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과 디지털 전환의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 우려로 노동계 및 시민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 경제계는 국가 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 보장을 협상의 핵심 목표로 삼고 있으며, 국가 간 데이터 이동 제한, 데이터 현지화, 당국에 의한 소스코드·알고리즘의 강제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미국 노동계와 소비자 단체는 국가 간 데이터 이동엔 반대하지는 않으나, 디지털 통상협정 상 프라이버시 침해 등 디지털 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규제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행정부와 의회에 부여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기존 디지털 통상협정에서 다룬 전자적 전송 무관세, 디지털 제품 비차별 대우, 개인정보 보호 등과 함께 한-싱 DPA, DEPA 등 최신 디지털 통상협정에서는 인공지능(AI) 협력 등 디지털 기술협력 조항도 다루고 있다.
미국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AI 기술의 책임 있는 활용에 우려 섞인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미국 노동계는 AI 기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IPEF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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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영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IPEF 디지털 통상규범이 기존 디지털 통상협정과 유사한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기존에 다루지 않은 규범 도입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IPEF 협상 타결 시 지금까지 선진국 중심으로 수립된 디지털 통상규범이 많은 역내 국가로 확대되면서 역내 디지털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규범 수준과 이행 보장방안 등이 IPEF에 어떻게 포함되는지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