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 강릉커피콩빵의 주인이 레시피 등 기술을 훔쳐나가 가게를 차린 직원에게 되레 '가짜' 취급을 받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11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분노] 안녕하세요. '원조' 강릉커피콩빵입니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원조 강릉커피콩빵 대표 A씨는 자신의 가게에 대해 "지난 2014년 특허출원을 했고 디자인등록증과 상표등록증까지 모두 갖춘 진짜 중의 진짜, 원조 브랜드"라고 소개했다.
A씨에 따르면 문제가 생긴 건 몇 년 전 A씨 가게에서 3개월간 근무한 직원 B씨가 퇴사한 후 똑같은 상표로 자기 법인을 차리면서부터였다. B씨는 레시피 등의 기술을 훔쳐 교묘하게 조금씩 바꿔 사업을 시작했고, 젊은 그는 A씨보다 홍보에 더 뛰어난 수완을 보였다.
이후 B씨는 자신의 가게가 원조라고 홍보하며 연매출 50억원 이상을 기록하는 큰 기업으로 성장한 반면 진짜 원조인 A씨의 가게는 연매출 5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이제는 정작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희가 다 짝퉁인 줄로만 안다. 정말 죽고 싶다는 말이 먼저 튀어나오는 나날"이라며 분노했다.
A씨는 지난 4월 말 부정경쟁행위로 법적 대응에 들어간 사실을 밝히며, "우리가 고소한 걸 알 텐데도 (B씨가) 오히려 더 강하게 자기들이 원조라고 말하고 다닌다더라"고 했다.
이어 "아무리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고소를 했지만 분쟁 해결까지 수년이 걸릴 것 같아 걱정된다"며 "사람들의 인식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지도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커피콩빵 연구에만 몇 년을 쏟았다는 A씨는 "살고싶은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며 "이 이야기가 크게 퍼졌으면 좋겠다.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특허법상 식품 관련 특허권은 약간의 레시피 변경으로 특허 침해 시비를 피할 수 있다. 법원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일부가 같다고 해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즉, 레시피가 완전히 동일하지 않은 이상 특허권 침해에 걸리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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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유명 매장의 상호나 상품 등을 모방하거나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