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원전 3·4호기 부지공사 개시"…정부, 실시계획 승인 의결

16일 관보 게재 후 원안위 심사거쳐 원자로 시설 굴착공사 등 진행

디지털경제입력 :2023/06/12 15:00

신한울 3·4호기 부지공사가 본격 시작된다. 정부는 오는 16일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관보에 게재하고 원자로 시설 굴착공사 등 본 공사를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2일 제73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신한울원자력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에 따라 원전 건설에 필요한 11개 부처 소관의 20개 인허가 절차가 일괄적으로 처리됐다. 정부는 원자력안전법상의 건설허가만 완료되면 원자로 시설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등 11개 관계부처와 2개 지자체(경상북도, 울진군)가 집중적인 협의를 거쳐 11개월 만에 실시계획을 승인하게 됐다.

지난해 윤석열 국민의힘 당시 대선 후보가 경북 울진군 신한울원자력 발전소 3,4호기 부지에서 원전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한국수력원자력은 실시계획 승인 이후 부지정지 작업을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지난 3월 계약이 체결돼 제작에 돌입한 주기기에 이어 보조기기 및 주설비 공사 계약도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정부가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오는 16일 관보에 게재하면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한수원은 부지정지 작업을 즉시 착수할 계획이다. 이후 원안위에서 심사가 진행 중인 건설허가를 취득하면, 원자로 시설 굴착공사 등 본 공사가 즉시 착공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핵심 국정과제인 신한울 3·4호기의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해 신속한 실시계획 승인이 가능했다”면서 “한수원은 원안위 건설허가를 철저히 준비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건설을 추진할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