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으로부터 33억여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배우 윤태영이 세무당국의 증여세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윤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윤씨는 2019년 9월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임대업 비상장법인 'B 주식회사' 주식 40만주를 증여받았다. 윤씨는 같은해 12월 증여재산가액을 총 31억6680만원으로 산정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조사청이 2020년 3~6월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증여재산가액은 33억4760만원으로 산정돼야 한다면서 윤씨에게 증여세 9584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윤씨는 이에 불복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 결정을 받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B회사가 보유한 비상장법인들의 주식 평가 방식이었다. 조사청은 상증세법 제55조 1항에 적힌 장부가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개념이라 밝혔으나, 윤씨 측은 '회계기준상 장부가액'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조세법률주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조사청의 해석이 문헌에 더 충실하다고 봤다.
다만 이 사건과 관련 조사청이 윤씨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가산세는 납세자가 신고·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만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윤씨가 납세 의무를 게을리한 것은 아니며,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가산세를 부과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사청이 윤씨에게 부과한 증여세 9584만원 중 본세 904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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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 소속사 측은 "관련 세금은 모두 납부한 상태로 불법적인 행위나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바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