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무임승차에 기사 폭행까지 저지른 승객이 사복으로 갈아입고 퇴근하던 경찰관에게 제압당해 붙잡혔다.
3일 MBN은 지난 2일 오전 1시20분께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서 만취 상태로 택시비를 내지 않고 기사를 폭행한 후 달아나던 5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보도했다.
A씨는 기사를 폭행하고 도주하다 한 주차장으로 숨어들었고, 뒤따라온 택시 기사가 넘어지자 다시 폭행했다.
잠시 후 이를 발견한 하얀색 티의 남성이 쏜살같이 횡단보도를 건너와 기사를 폭행하던 A씨를 덮쳤다. 남성은 다름 아닌 서울 광진경찰서 소속 경찰관 B씨였다.
B씨는 밤늦게 강원도 출장을 다녀온 뒤 퇴근하던 수사과 1년 차 순경이었다. 우연히 사건 현장을 목격한 B씨가 신속히 대처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B씨는 순찰차가 올 때까지 현장을 지키다 온전히 신병인계가 완료된 뒤 현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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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경찰서는 A씨를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