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31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개정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구성·운영하고 전문가 중심의 개선안을 마련 중임에 따라, 업계 요구사항이 TF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어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처법이 시행된지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사망사고 감소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과도한 처벌규정(1년 이상 징역)으로 인해 기업의 대표가 실형(법정구속)을 선고받는 등 경영계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어, 법률 개정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건의 내용에는 ▲중대산업재해 사망자 범위 ▲경영책임자 정의 ▲경영책임자 의무 ▲ ▲도급 시 책임범위 ▲형사처벌 규정 ▲안전보건교육 수강 ▲적용 시기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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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특히, 법 적용이 얼마 남지 않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 없이는 사실상 법 준수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정부가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중처법 개선 TF가 정부의 로드맵 내용만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경우 현장의 혼란과 경영리스크를 해소하는데 근본적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법 시행 후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중처법 개정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