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더 늘려야

10년째 13개 품목 요지부동…전문가들, 안전성 고려 소비자 니즈 반영 제도 개선돼야

헬스케어입력 :2023/05/30 12:01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이 편의점의 ‘안전상비의약품(이하 안전상비약)’의 품목을 늘려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전국 만 19세~69세 미만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6.8%가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응답했다. 안전상비약 구입 목적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8%가 “공유일과 심야에 급하게 약이 필요해서”라고 응답했다.

안전상비약 구입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62.1%는 “품목수가 부족해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확대 및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응답자 60.7% “새로운 효능군 추가” ▲응답자 46.6% “새로운 제형 추가” ▲응답자 33.6% “기존 제품 변경·추가” 등으로 조사됐다.

이명주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사무총장은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구입의 가장 큰 이유는 심야의 의약품 구입으로 수요자 관점에서 확대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제도’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추진되어오고 있다. 현재 판매되는 품목은 총 13개다. 약사법은 안전상비약을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초기 정해진 13개 품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 6개월 이후 중간점검을, 다시 시행 1년 이후 품목을 재조정하기로 했지만 지금까지도 품목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심야약국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저녁시간까지 의약품 구입이 가능해진 상황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새벽시간대나 약국의 수가 적은 도서산간 지역은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높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안전상비약 확대는 소비자 권리의 확대”라며 “이용자의 41.3%는 필요 의약품을 충분히 구입하지 못하고 있어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시 국민 선호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편의점 안전상비약은 약국의 보완제로써 작동되고 있다”며 “품목 확대 요구는 있지만 안전성을 고려해 전문가 집단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그렇지만 복지부 내 안전상비약지정심의위원회가 존재하지만 논의가 사실상 멈춰져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지적이다.

이 교수는 “소비자들의 자기건강관리의 영역을 확대해야 하고, 이 관점에서 안전상비약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복지부와 대한약사회 등 전문가들이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가는 좀 더 체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도 “지난 10년 동안 안전상비약 제도는 단 한 번도 재정비가 없었다”며 “안전성 담보가 가능한 선에서 국민 의견을 고려한 품목확대 및 재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