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씨가 관장으로 있는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청구를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혼 소송에서 시작된 양측의 법정 공방이 최 회장 동거인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이어 부동산 소송까지 확장되는 모양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 주식회사는 지난달 14일 아트센터 나비미술관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해당 사건은 민사36단독 장성학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아직 재판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4층에 자리 잡고 있는 미디어아트 전문 미술관으로, 노 관장의 시어머니가 운영하던 워커힐미술관의 후신이다
SK서린빌딩엔 SK그룹의 계열사들이 대거 입주해 있어 실질적인 본사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 회장은 2015년 언론을 통해 혼외 자녀가 있다고 밝히면서 노 관장과는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요구했다. 노 관장은 이혼을 반대하다 2019년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665억원 규모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양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최근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을 맡은 2심 재판부에 장녀 최윤정씨(34), 차녀 최민정씨(32), 장남 최인근씨(28)가 나란히 탄원서를 제출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다만 탄원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노 관장은 지난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모씨를 상대로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노 관장은 "김씨의 부정행위가 장기간 이어진 데다 유부녀였음에도 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접근했다"며 "자신과 아들이 투병생활 중임에도 김씨가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외자를 출산하며 배우자처럼 행세했고, 이로 인해 2차 가해까지 이어졌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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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최 회장 측은 "법리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으며 이 사실을 노 관장이 더 잘 알고 있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며 최 회장에 대한 인신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