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후보는 축의금 50만원 줬다" 문자 보낸 60대

조합장선거 후보자에 2달 전 결혼한 자녀 축의금 요구

생활입력 :2023/05/21 08:52

온라인이슈팀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출마 예정자에게 '다른 출마 예정자는 많은 돈을 줬다'며 딸의 결혼식 축의금을 요구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A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 1월21일 오전 9시56분쯤 전남 한 농협조합장 출마 예정자 B씨에게 딸의 결혼식 축의금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다른 출마예정자는 결혼, 생일, 설날 축의금으로 50만원을 보내줬다"는 식의 문자를 보냈다. 해당 문자에는 계좌번호도 적혀있었다.

A씨의 자녀는 문자를 보내기 약 2달 전 결혼식을 올렸다.

정의정 부장판사는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위법 행위 중 금전의 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표시는 불법 정도가 중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가장 크다"면서 "피고인은 B씨의 경쟁 후보로부터 받은 축의금 액수를 부풀리거나 받지도 않은 축의금을 받은 것처럼 알려 경쟁을 유발, 경쟁 후보자 이상의 금품을 요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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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형법상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