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 간염 국가건강검진 도입에 대해 올해 상정할 예정인데 복지부에서 선정 프로세서 조정 등 긍정적 신호도 보내고 있다”
국가건강검진에 C형 간염 선별검사가 포함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수년째 선정 기준에 미달한다며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많은 연구를 통해 유익성이 확인된 만큼 이번에는 가능성이 높다는 분위기다.
19일 대한간학회(한국간담췌외과학회, 대한간암학회, 대한간이식연구학회와 공동주최)는 The Liver Week 2023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C형 간염 퇴치를 위해 이제는 C형 간염 선별검사(40~65세 대상 평생 1회)를 국가건강검진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재영 순천향대의대 교수(간학회 의료정책이사)는 “C형 간염은 간경변증, 간암 등으로 진행되며 치료비용이 급증하는 질환이다. 유병률은 적지만 치료하지 않았을 경우 사회‧경제적 비용이 큰 질환”이라고 말했다.
그는 “질병관리청 등과 10만명을 대상으로 공동시범사업 등을 진행한 결과, 수검율, 검체일치율, 민감도, 특이도 등이 높게 나왔다”라며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될 경우 연령당 30억원, 전체 약 3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는데 (국가검진 포함 이후) 12년이 지나면 들어간 비용을 뽑고, 20년이 지나면 200억원, 30년이 지나면 300억원이 이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C형 간염 선별검사를 국가건강검진에 포함하는 안은 수차례 상정‧논의된 바 있다. 하지만 국가건강검진 선정 기준에 미달(발생률 등)되고, 일부 선정위원의 반대로 매번 고배를 마셨다.
이에 대해 간학회는 비용효과, 질병예방 등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시범사업과 연구용역 등을 통해 많은 근거를 확보했다. 이와 함께 선정 프로세스도 일부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어서 선정 가능성은 여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간학회는 ▲한정된 기간, 일몰성으로 국가검진사업에 편입 ▲B형 간염 국가검진을 한시적으로 조정해 C형 간염으로 대체 시행하는 방안 ▲C형 간염 검진을 특별 사업화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 등 한 발 물러선 안도 내놨다.
장재영 교수는 “그동안의 용역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검진위원회에 상정 직전에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에서 요구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자료보완 등을 통해 제출할 보고서가 90% 정도 돼 있다. 이게 완성되면 복지부에서 국가건강검진에 C형 간염 선별검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번 선정위에서 일부 (위원) 반대로 떨어졌는데 당시 복지부에서 선정 프로세스의 개선을 검토해보겠다는 의견을 준 바 있다”라며 “선정위 전에 전문위를 열어 평가하고 (큰 틀의) 가부를 결정하는 방향이었다. 올해 상정을 위한 근거도 마련돼 있고, 복지부도 공식 이야기는 아니지만 선정 프로세스를 조정해보겠다고 했으니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정도의 데이터를 준비했는데 안되면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간학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 바이러스 간염 상황은 세계보건기구(WHO)의 2030 바이러스간염 퇴치 인증 기준에 도달하기 어려운 상태로 C형 간염 퇴치가 어려운 국가로 분류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 이반 등의 국가적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C형 간염은 일종의 전염성 질환으로 많은 환자가 만성간질환으로 진행되는 특성이 있다.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없기 때문에 무증상 감염자를 최대한 찾아 치료하는 것이 개별 환자의 간질환 진행을 예방해 질병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관련기사
- 코로나19 2가백신, BQ.1·BN.1·XBB.1 변이에도 효과 입증2023.01.12
- 코로나19 주간 위험평가 ‘중간’…확진자 많지만 의료여력 남아서2022.12.21
- 신규확진 4만6896명…코로나19 유행 증가세 전환2022.11.03
- 간학회, 국민 의료비 절감 위해 C형 간염 국가검진 도입 필요2022.10.21
또 감염원을 제거해 C형 간염 전파를 막는 최선의 예방책이다. 반면 국내의 C형 간염 관리는 감염원에 대한 관리체계가 부족해 무증상 감염자로 감염원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2024년 1월부터 발효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B형 간염과 C형 간염의 감염도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산업재해로 명시돼 있다. 이에 C형 간염 감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며, 무증상 환자의 감염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기에 선별검사를 통해 감염 여부를 구별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