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데이터전문기관이 중소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가명처리 컨설팅 및 적정성 평가 업무를 지원하는 내용의 규제개선 방안을 3분기 중 발표한다.
18일 금융위는 ‘데이터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중소 핀테크 기업의 ‘가명데이터 활용 지원 방안’과 ‘데이터 결합 활성화 지원 방안과 금융 AI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신용정보법령은 데이터전문기관이 데이터를 가명처리 시 비식별 적정성을 검토하고 개인신용정보보호 등을 위해 보안체계를 구축하는 조건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 핀테크 기업은 가명데이터 활용을 담당할 전문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가명데이터 유통 시 수요자와 공급자가 각각 보안 기준을 충족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는데 중소 핀테크사의 경우 비용 문제로 관련 인프라 구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데이터전문기관이 중소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가명처리를 컨설팅하고 적정성 평가 업무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뿐만 아니라 중소 핀테크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전한 데이터 거래 및 가명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전송이력 관리 등 보안기능을 갖춘 ‘데이터 허브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위는 데이터 결합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결합데이터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데이터 연계정보의 일부 값을 결합키 생성정보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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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합성데이터 익명성 판단기준 가이드라인, 결합데이터 재사용 관련 법적 근거 등도 마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3분기 중 ‘금융데이터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