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두면 큰일"...새벽에 '쾅' 폭발한 전동킥보드

업체 측 "국과수 서류로 배터리 결함 인증해야"

생활입력 :2023/05/18 09:49

온라인이슈팀

집 현관에 세워 두었던 전동킥보드의 배터리가 폭발해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전동킥보드 배터리 폭발'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사고 현장 사진 여러 장을 첨부하며 "지난 12일 새벽 2시께 전동킥보드 배터리 폭발로 인해 집에 불이 났고 저와 예비 신랑은 화재 현장에서 죽다가 살아났다"며 "킥보드는 충전 중이 아니었고 현관 앞에 놓인 상태였다"고 밝혔다.

(캡처=보배드림)

A씨는 "일찍 잠에 들어갔다 새벽 1시께 예비 신랑이 배가 고파 잠에서 깼다. 함께 거실에서 라면을 먹은 후 새벽 2시께 다시 자러 들어간 후 5분 남짓 지난 시점이었다"며 "갑자기 현관 속에서 '삐'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소리가 커졌다", "압력밥솥에서 나는 듯한 소리와 함께 (킥보드가) 굉음과 함께 폭발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몇 초 안 되는 사이에 검은 연기가 온 집안을 덮었다. 유독가스로 인해 숨도 쉬지 못할 정도였다"며 "예비 신랑이 욕실에서 샤워기로 물을 뿌리며 거실 창문을 열라고 했고, 이웃 주민께서 소리를 듣고 소화기를 들고 뛰어 올라와 주셨다", "도어락이 열기로 인해 녹아 문이 열리지 않는 상태여서 겨우 빠져나왔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소방 조사 결과 저희 과실은 없다고 판명이 났고 병원에서 나온 즉시 킥보드 업체에 연락을 취했다"며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귀사 제품이 폭발해 집에 화재가 난 상태임을 명시하고 보험 처리를 부탁했다", "그런데 배터리 결함을 저희 보고 증명해 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도 토로했다.

(캡처=보배드림)

이어 "제품 보증 기간이 남은 상태였고, 제품을 과하게 쓰지도 과충전하는 스타일도 아니었다. 일주일에 서너 번, 하루 10~20분 내외로 사용했다"며 "충전기가 꽂혀 있는 상태였다면 과실을 인정하겠지만 그런 경우도 아니었다. 자려고 누웠다가 죽을 뻔한 경우였다"고 덧붙였다.

A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류가 필요하다고 해 결국 경찰에 다시 연락했고 과학수사대팀이 와서 현장 검증과 함께 제품을 수거해 갔다"며 "(검사) 결과가 나오는 데에는 최소 한 달이 걸린다고 하고, 난장판이 된 집에서는 독한 냄새와 매연 분진 때문에 생활이 불가능해 하루하루 모텔에서 숙박 중이다", "피부에는 발진 두드러기 같은 게 올라왔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저부터 구하겠다고 맨발로 뜨거운 바닥을 밟으며 안 열리는 문을 맨손으로 잡아 돌리느라 발바닥과 손에 화상을 입고 온몸에 발진이 올라와 있는 예비 신랑을 보면 아직도 심장이 철렁한다"며 "전동킥보드 배터리 폭발 사고의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에 글이 많이 길어졌다"고 조언을 구했다.

관련기사

A씨의 사연은 200여 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화제를 모았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이어 킥보드 배터리 폭발 사고까지 왜 소비자가 피해 사실을 증명해야 하냐", "사고 현장 사진이 너무 무섭다. 직접 겪었다면 악몽이었을 것 같다", "사람이 크게 안 다친 게 천만다행이다", "전동킥보드 사려고 했는데 보류해야겠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