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우회조사 급증…중국산 소재·부품 사용 주의

지난해 신규 우회조사 26건 중 17건이 중국 대상

디지털경제입력 :2023/05/18 09:34

중 갈등 속에 미국이 수입품에 대한 우회조사를 강화함에 따라 우리 기업이 대미(對美) 수출 시 중국산 소재·부품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회조사란 반덤핑·상계관세가 부과된 제품에 대해 제품의 생산이나 선적 방법을 변경해 기존 조치를 회피하려는 '우회수출'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를 말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8일 '미국 우회조사의 급증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무협)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신규 우회조사는 26건으로, 2005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1년 2건, 2020년 4건, 2019년 17건 등에 비해 급증했다.

이 가운데 중국을 대상으로 개시된 조사는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 대상 우회조사는 한국산 철강 제품이 베트남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된 3건에 대한 것이었다. 중국 대상 우회조사 17건 중 1건은 한국을 경유지로 지목했다.

한국 경유 케이스는 중국산 알루미늄 포일에 부과되는 반덤핑 조치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한국을 경유지로 지목한 최초의 케이스다.

이는 중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가 한국 알루미늄 포일의 대미 수출에까지 확대 적용된 것을 의미한다. 지난 3월 미국 상무부 예비판정에서는 '긍정 판정'이 내려졌다. 다만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면 우회조치 면제가 가능하다.

보고서는 우회조사 급증의 배경으로, 미국 조사 당국이 중국이 자국에 부과된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를 우회한다고 판단, 중국산 제품이 베트남 등을 거쳐 조립·완성되는 경우에 대한 조사를 다수 개시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 수석연구원은 "반덤핑·상계관세 조치 대상인 중국산 소재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때 국내에서 중요한 형질 변경이나 충분한 부가가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우회수출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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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과 관련해서는 "일단 조사가 개시됐다면 조사 당국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3국 공정이 '사소하지 않다'는 충분한 증거와 함께 조사 개시 전후 거래처 간에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소명·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조사 결과 우회수출 판정이 내려져도 수급처를 변경하는 방법 등으로 규제를 피할 수 있다"며 "하지만 조사에 성실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빙 제출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