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표준계약서도 무시한 e스포츠 불공정 계약 조속히 바로잡아야"

디지털경제입력 :2023/05/16 15:52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e스포츠 불공정 계약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16일 전했다.

이상헌 의원은 기블리e스포츠 소속 정지훈(애더) 선수가 1만131달러의 대회 상금을 획득하였으나 게임단으로부터 이를 정산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사안의 원인으로 계약서를 꼽으며 정지훈 선수의 계약서에 상급 지급 시기와 방식이 모호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게임단 측은 계약서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계약서 자체가 정지훈 선수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성되어 명백한 불공정 계약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상헌 의원의 설명이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사인 크래프톤도 게임단이 적절한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수시로 감독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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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기블리e스포츠에 문제 시정을 요청했으나, 선수와 원만하게 합의했다고만 할 뿐 명확한 지급 시기는 답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크래프톤이 진정으로 이스포츠 선수의 권익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즉각 기블리e스포츠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e스포츠공정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문체부도 표준계약서 제작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활용 실태와 보급 문제도 살펴야 한다”라면서, “또 다른 불공정 계약으로 피해를 본 선수가 있다면 언제든 이상헌 의원실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