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규제 개선에 나섰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15일 오후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인 성일하이텍을 방문, 재활용산업 현장 목소리를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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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계자는 “그간 재활용업계는 재활용 원료가 되는 폐배터리나 공정스크랩 등 폐기물 보관 용량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30일분 이하라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기준 때문에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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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달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료 확보 차원에서 보관기준을 현행 30일에서 180일로 늘렸고, 이달 중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시행규칙) 개정 전에 개선기준을 사전에 시행해 폐배터리 재활용업계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그간 관련 법령이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의 발전 속도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산업계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해서 찾아내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