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영업인 노동자연대 "대형 GA, 광고업자 빙자해 원수사 보험상품 직판"

"CM 채널에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제공 후 수수료 챙겨"

금융입력 :2023/05/12 13:02    수정: 2023/05/12 13:03

보험영업인 노동자연대(이하 보노련)는 “일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가 온라인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관련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촉구했다.

12일 보노련은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보험사와 GA의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하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집회를 열었다.

최근 일부 대형 GA가 광고회사를 만들거나 이들과 협업하는 방식으로 사이버 마케팅(CM) 채널에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영업인 노동자연대 오상훈 공동의장(왼쪽에서 네 번째)

보험영업인 노동자연대 오상훈 공동의장은 “현행법 상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아닌 자가 금융상품판매 등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보험업법 제87조의3을 보면, GA는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보험계약의 모집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됐다. 

즉, GA가 별도의 광고회사를 설립하거나 제휴해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광고업을 빙자하여 사실상 원수보험사의 보험상품 직접판매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보험업법이 정한 GA의 업무 범위를 벗어났다는 주장이다. 여기서 원수보험사란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보험상품을 원래 개발한 회사를 뜻한다.

오 공동위원장은 “온라인 보험 상품을 플랫폼에서 단순하게 가격 비교만으로 보험을 가입하면 상품에 대한 충분한 이해없이 가입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결국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GA 소속 보험설계사가 고객 정보를 CM 자동차보험 비교견적서비스 회사에 제공하고 설계사는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이 자동차보험 비교 견적 광고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광고료 지급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며 “손보사가 지휘하는 영업법인 광고회사 역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올해 연말부터 온라인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다. 소비자가 직접 플랫폼을 통해 여러 보험사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 받아 간편가입을 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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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온라인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준비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생보·손보·대리점협회와 소비자연맹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오상훈 공동위원장은 “금융당국이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보험설계사들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이를 일방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