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9월부터 ‘5년간 계약유지’ 현황 공시

금감원,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금융입력 :2023/02/14 14:45

올해 9월부터 각 보험사별로 5년간 계약유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시가 신설된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했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신속지급 공시도 추가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영업 및 보험금지급 공시를 강화하기 위한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장기 완전판매 지표인인 유지율 공시를 신설하고 유지회차별·상품종류별·모집채널별 유지율을 매반기마다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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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또 보험금지급 신속성 확인을 위해 신속지급(3일내) 공시를 추가하고, 공시지표 명칭 역시 ‘보험금 불만족도’를 ‘청구 이후 해지비율’로, ‘보험금 지급지연율’을 ‘추가소요 지급비율’로 변경한다.

금융감독원 보험제도팀 관계자는 “공시 강화로 인해 보험업계가 완전판매를 위해 노력하고, 소비자가 공시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