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조사 담당할 주무부처 정해야"

보험연구원 "관련법 개정안 실효성있는 논의 필요"

금융입력 :2023/05/11 14:45

보험연구계가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조사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실효성있는 논의가 이루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일 보험연구원은 간담회를 열고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17개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 같이 주문했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고발하고 관련 수사를 의뢰하는 등 후속조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자료 제공을 선제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보험연구원 백영화 보험법연구실장.

보험연구원 백영화 보험법연구실장은 “자료제공 요청권의 행사 주체를 금융위원회로 정할 것인지, 금융감독원으로 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며 “관련 기관이 요청자료를 당국에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닌 자료를 제출할 경우 과태료 부과 여부나 그 수준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손해사정법인,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 자동차관리사업자, 자동차관리사업 종사원 등 보험업 종사자의 사기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있다.

백영화 보험법연구실장은 “보험업 종사자의 사기 행위에 대해 기중처벌할 입법정책적 필요성이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 실장은 “이들을 보호해야 할 법익,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비난가능성, 유사 입법사례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벌칙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윤관석 의원, 박재호 의원, 소병철 의원, 박수영 의원 등은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당국과 보건당국, 수사기관 간 공조와 협의를 보다 원활히 하고 보험사기범죄에 대해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한 취지다.

백영화 실장은 “꼭 법률적 근거가 없더라도 유관 기관간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공조쳬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로 정부합동대책반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한 근거의 필요성에 대해선 보다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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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 등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818억원으로 2020년 대비 14.7%(1천384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10만2천679명으로 5.2%(5천50명) 늘어났다. 2016년 기준 보험사기 유형은 자동차보험 비중(45.0%)이 가장 높았으나 지난해는 장기보험 적발 사례(47.9%)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