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받을 수 있나요?"...폭력 못 견뎌 이혼했는데 전 남편, 사업 성공

생활입력 :2023/05/11 11:16

온라인이슈팀

이혼 후 싱글맘으로 어렵게 딸을 키워온 여성이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고 싶다는 고민을 털어놨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23년 전 폭력적이고 바람기가 많은 남편과 이혼했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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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혼 당시 남편에게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 자신과 딸을 지키는 게 우선이었으므로 "아이만 내가 키우게 해주면 다 포기하겠다"고 했다.

그렇게 이혼한 A씨는 식당 서빙부터 빌딩 청소까지 온갖 고생을 다해 정성으로 딸을 키웠다. 다행히 딸은 잘 자라 어엿한 대학생이 됐고, 더 이상 엄마를 고생시키지 않겠다며 학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다. A씨는 그런 딸의 모습이 안쓰럽고 고마웠다.

그런데 최근 A씨에게 전 남편의 소식이 들려왔다. 전 남편은 사업 성공으로 남부러울 것 없이 잘 살고 있었으며, 재혼해 낳은 두 아이를 외국으로 유학 보냈다는 얘기도 있었다.

A씨는 "얘기를 들으니 지난 우리 모녀의 세월이 억울하고, 아르바이트하면서 공부하는 딸을 위해서라도 뭔가를 해야 할 것 같다"며 "그동안 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하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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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을 들은 이명인 변호사는 A씨가 2009년 '양육비부담조서' 제도가 생기기 전인 2000년대 초반에 이혼했으므로, 양육비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면 권리에 소멸시효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양육비부담조서' 제도는 협의 이혼 시 당사자에게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게 해 법원이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강제집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만약 A씨와 전 남편이 양육비에 대해 협의서를 따로 작성했다면, 양육비 채권은 민법 제163조 1호 '1년 이내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다만 양육비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어 A씨가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되더라도 감액이 많이 될 수는 있다는 점은 참고해야 한다.

과거양육비 같은 경우, 장래양육비와는 달리 한꺼번에 일시금으로 많은 돈을 지급해야 되므로 법원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A씨가 만약 과거에 양육비 포기 각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전 남편에게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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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을 수도 있고, 당초의 결정이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됐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