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싱글맘으로 어렵게 딸을 키워온 여성이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고 싶다는 고민을 털어놨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23년 전 폭력적이고 바람기가 많은 남편과 이혼했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이혼 당시 남편에게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 자신과 딸을 지키는 게 우선이었으므로 "아이만 내가 키우게 해주면 다 포기하겠다"고 했다.
그렇게 이혼한 A씨는 식당 서빙부터 빌딩 청소까지 온갖 고생을 다해 정성으로 딸을 키웠다. 다행히 딸은 잘 자라 어엿한 대학생이 됐고, 더 이상 엄마를 고생시키지 않겠다며 학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다. A씨는 그런 딸의 모습이 안쓰럽고 고마웠다.
그런데 최근 A씨에게 전 남편의 소식이 들려왔다. 전 남편은 사업 성공으로 남부러울 것 없이 잘 살고 있었으며, 재혼해 낳은 두 아이를 외국으로 유학 보냈다는 얘기도 있었다.
A씨는 "얘기를 들으니 지난 우리 모녀의 세월이 억울하고, 아르바이트하면서 공부하는 딸을 위해서라도 뭔가를 해야 할 것 같다"며 "그동안 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하냐"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이명인 변호사는 A씨가 2009년 '양육비부담조서' 제도가 생기기 전인 2000년대 초반에 이혼했으므로, 양육비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면 권리에 소멸시효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양육비부담조서' 제도는 협의 이혼 시 당사자에게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게 해 법원이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강제집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만약 A씨와 전 남편이 양육비에 대해 협의서를 따로 작성했다면, 양육비 채권은 민법 제163조 1호 '1년 이내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다만 양육비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어 A씨가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되더라도 감액이 많이 될 수는 있다는 점은 참고해야 한다.
과거양육비 같은 경우, 장래양육비와는 달리 한꺼번에 일시금으로 많은 돈을 지급해야 되므로 법원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A씨가 만약 과거에 양육비 포기 각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전 남편에게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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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을 수도 있고, 당초의 결정이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됐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