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는 지난 9일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택배노조 우체국본부가 파업 철회를 골자로 단체협약의 잠정합의를 이루면서 2개월 간 진행된 택배노조 우체국본부의 부분파업이 철회된다고 10일 밝혔다.
노사 양측은 파업에 따른 국민 불편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서로 양보해 입장 차를 줄여 단체협약 체결을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택배노조는 10일부터 파업을 철회하고 소포우편물을 정상적으로 배달한다.
합의안에 따르면 ‘기준물량은 전년도 소포위탁배달원별 연간 일평균 배달물량으로 하되, 가능한 월 175개~190개 수준을 유지하도록 배달구역 조정 등 노사가 공동 노력한다’, ‘위탁배달원에게 명절 선물비 상향 지급 등 처우개선에 나선다’ 등이다.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파업기간 중 한시적으로 파업을 중단하고, 지난달 24일부터 2주간 다섯 차례 집중 협의를 진행하며 협상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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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안 도출을 위해 노사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고 여러 차례 협상 끝에 쟁점이 됐던 전국 동일한 기준물량을 지역별 물량 편차를 고려해 현실화하는 것에 대해 공동 합의를 이끌어냈다. 잠정합의안은 노동조합 측에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택배노조 우체국본부가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면서 “그동안 파업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 행복 배달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