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부적절 언행 논란 현대홈쇼핑 '경고'·CJ온스타일 '주의'

정윤정 씨 무기한 출연정지 감안해 현대홈쇼핑 제재 수위 낮춰

방송/통신입력 :2023/05/08 16:26

생방송 중 욕설을 해 논란을 일으킨 현대홈쇼핑과 화장품 판매 시 고인을 언급해 문제가 된 CJ온스타일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각각 법정제재 경고, 주의를 의결 받았다. 

현대홈쇼핑의 경우 문제를 일으킨 정윤정 씨에 대한 무기한 출연정지 조치로 당초 예고된 '관계자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방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대홈쇼핑과 CJ온스타일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제재 수위마다 ▲주의는 1점 ▲경고는 2점 ▲관계자징계는 4점 ▲과징금은 10점을 받게 된다. 방송평가규칙에 따르면 부과 받은 점수는 추후 재승인 심사에서 감점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현대홈쇼핑은 2점, CJ온스타일은 1점 감점을 받게 됐다.  

(사진)방심위 현판

정윤정 욕설 방송 두고 방심위원 의견 엇갈려...결국 '관계자 징계' 빠져 

당초 현대홈쇼핑 욕설 방송의 경우 지난달 10일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위원들이 내놓은 제재 수위가 극명하게 나뉘고 유사 심의 사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연기됐다. 

회의에서는 일반 방송의 욕설을 심의했던 사례는 있었지만, 홈쇼핑 방송으로는 유사 심의 사례가 없기 때문에 과한 제재는 전시행정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상품 판매자 정윤정 씨가 욕설 이후에도 사과보다는 시청자를 우롱하는듯 한 언행을 보였기 때문에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현대홈쇼핑 측이 정윤정 씨에게 무기한 출연 정지를 결정했다는 이유로 광고심의소위원회의 관계자 징계·경고 제재 중 관계자 징계가 빠진 채 '경고'만 의결됐다.  

방심위 제재가 있기 전, 회사 측이 한 조치가 이미 관계자 징계로 여겨진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일부 위원은 출연자의 방송 출연을 정지했다고 해서 회사 관계자를 징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정민영 위원은 "돌발적으로 출연자가 한 행동이라고 하지만, 쇼호스트는 방송을 이끌어가는 사람이고, 결과적으로 욕설을 내보낸 상황이 됐다면 관계자 징계와 경고 정도는 (제재가)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수 위원이 경고 의견을 내 해당 안건 제재수위는 최종 '경고'로 결정됐다. 

고인 언급 논란 CJ온스타일 '주의'..."무기한 출연정지 선제조치 심의에 영향"

유난희 씨가 출연한 CJ온스타일 방송의 경우 법정제재 '주의'가 결정됐다. 

지난 광고소위에서는 유 씨가 방송에서 고인을 언급했기 때문에 방심위 제재 관련 보도가 고인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어 행정지도로 그쳐야 한다는 의견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엄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충돌됐다.

다만 회사 측이 유 씨를 무기한 출연정지 시키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해 해당 안건은 '주의'로 결정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일부 위원들은 오히려 욕설 방송보다 제재수위를 높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놨다. 특정인의 죽음을 소재로 해 일반 화장품을 판매했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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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복 위원은 "일반 화장품을 마치 치료효과가 있는 화장품처럼, 피부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했다"며 "주의보다 높은 제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지만, 다수 의견을 따라 주의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수 위원들은 광고소위서 논의된 '주의' 의견을 존중해 제재수위를 올리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