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향수 판매방송서 소비자 오인케한 NS홈쇼핑 '의견진술'

프랑스 전문 조향사가 개발한 것처럼 방송..."표현 부적절"

방송/통신입력 :2023/04/25 18:19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향수를 판매하면서 프랑스 전문 조향사가 개발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한 NS홈쇼핑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심의 규정을 위반한 방송사가 방심위 법정제재를 받기 전 소명 기회를 받는 절차다.

25일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제5조2항을 위반한 NS홈쇼핑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고 추후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NS홈쇼핑은 리나시타 솔리드 퍼퓸이라는 향수 판매 방송에서 해당 상품이 화장품 제조사인 '코스메카코리아'가 개발한 향을 판매사인 '스킨앤플러스'에 제안해 ODM(생산자 개발 방식)으로 상품화된 제품임에도 프랑스 전문 조향사가 개발했다는 내용으로 방송했다.

(사진)방심위 현판

자막으로는 '프랑스 전문 조향사의 특별한 레시피', '1천여종의 향료!! 1만번 이상 조향실험 개발' 등으로 표현했다. 또 쇼호스트는 "향수협회 이사인 이자벨 페랑 이 여성분. 이 이사님이 퍼퓸을 직접 개발 하는데, 오늘 이 4가지 향기가. 1천여종의 향료를 만여번 이상의 조향테스트를 합니다. 만여번의 테스트에서 4가지 향기가 픽이 돼요"라고 언급하면서 프랑스 조향사의 개발에 의해 제조된 상품인 것처럼 말했다.

사무처 확인 결과 프랑스 전문 조향사라고 하는 이자벨 페랑은 조향 테스트와 제품 개발에 참여한 적이 없다. 다만 제품 출시 이후 향수 레시피에 대한 콘셉트 선정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심위에서는 해당 방송이 제5조2항인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진실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기만적인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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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방심위원들은 프랑스 전문 조향사로부터 약간의 조언은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니, 100% 허위 방송은 아니라고 하며 '권고'를 결정하기도 했다.

다만 김유진 위원과 허연회 위원, 정연주 위원장은 방송에서의 표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의견진술'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