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도 '쌍둥이 아빠' 되면 출산휴가 10일→15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생활입력 :2023/05/05 09:38

온라인이슈팀

남성 군인에게 부여되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시에 현행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내달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육군 제51보병사단 장병들이 적 드론공격 등 복합상황을 가정한 통합방위 상황조치훈련을 하고 있다. 2023.3.2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국방부는 "저출산 사회 지원 대책의 하나로 다태아 출산 초기에 남성의 육아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해 휴가제도를 일부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다태아 출산의 경우 단태아에 비해 산모의 회복에 더 긴 시간이 걸리고 육아 부담도 크기 때문에 휴가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돼왔다.

군인 배우자가 단태아를 출산했을 땐 현재 출산휴가 10일을 부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다태아의 경우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나도록 한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의 지난 4월 입법예고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군인 및 공무원 출산휴가와 관련한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배우자인 남성이 육아에 동참 가능한 여건을 조성해 갈 것"이라며 "남녀 군인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양성평등한 일·가정 양립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군인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2018년엔 첫째·둘째는 5일, 셋째는 7일, 넷째 이상부터 9일로 규정돼 있던 제도를 자녀 수 관계없이 10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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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태아 출산 여군의 출산휴가는 2014년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났다. 또 다태아 출산 후 휴가기간은 60일 이상을 보장하도록 규정돼 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