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65곳 오늘부터 무료 관람..."불국사·석굴암 가볼까"

생활입력 :2023/05/04 10:44

온라인이슈팀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전국 주요 사찰 65곳이 4일부터 문화재 관람료를 받지 않는다.

조계종은 이날 문화재청과 함께 충북 보은군에 있는 법주사 매표소와 경내에서 '불교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개최한다. 이 행사에서는 '법주사 매표소' 현판이 '불교문화유산 안내소'로 교체된다.

[서울=뉴시스] 법주사 매표소 전경 (사진=대한불교조계종 제공) 2023.05.04.

조계종은 "이번 행사는 문화재관람료 감면 시행 당일인 4일 국민들이 올바르게 불교문화유산을 향유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자 마련한 행사"라고 밝혔다.

조계종과 문화재청은 지난 1일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른 문화재관람료 감면 시행을 위해 4일부터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관람료 사찰 65곳에 대한 문화재관람료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등사, 낙산사, 백담사, 월정사, 법주사, 무량사, 수덕사, 불국사, 석굴암, 분황사, 통도사, 화엄사, 해인사, 용문사 등 주요 사찰 65곳이 감면 대상에 포함됐다.

단, 보문사, 고란사, 보리암, 백련사, 희방사 등 5곳은 제외됐다. 조계종은 "이들 사찰은 관련 국가법령인 문화재보호법 상 '시도지정문화재' 보유사찰로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이들 사찰은 광역시도 지원 대상임으로 관람료 징수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1월 2023년 예산 중 문화재 관람료 감면 지원 예산 421억원을 확정했다. 이 중 419억원은 관람료 지원에, 나머지 2억원은 이 제도의 운용 절차 등을 연구하는 용역비로 책정됐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로부터 6월 말까지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 신청서를 받는다.

문화재 관람료는 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 징수됐다. 2007년 1월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에도 사찰 측이 문화재 관람료를 따로 받으면서 방문자와 갈등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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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은 문화재청과 문화재 관람료 감면 시행 후 '불교 문화유산불교문화유산,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