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재혼인데 양육비 요구…"아파트·재산 다 챙긴 전처, 너무해"

생활입력 :2023/04/28 10:06

온라인이슈팀

곧 재혼을 앞둔 남성이 전처와의 사이에 낳은 아이들의 양육비 문제로 곤혹을 겪고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4년 전 이혼 후 새로운 연애를 하고 있다는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 웨딩업체 웨딩홀에서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0.8.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A씨는 과거 이혼 당시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져 부부가 각자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고, 두 딸의 양육은 아내가 맡기로 했다고 했다.

A씨는 아내에게 아파트를 비롯한 재산 대부분을 양보했고 그 대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렇게 4년이 지났고, A씨는 새 직장에 취직한 후 마음이 잘 맞는 여성을 만나 다시 한 번 새 가정을 꿈꾸게 됐다.

그런데 최근 A씨의 두 딸이 초등학생이 되면서 전처가 "학원비 지출로 힘들다"며 양육비를 요구하는 연락을 해왔다.

A씨는 "아내가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이해되지만 저 역시 넉넉한 편이 아니다. 게다가 이제 와서 양육비를 지급하는 걸 재혼 상대가 반길 리도 없다"며 걱정을 털어놨다.

A씨는 "4년 전 합의가 된 건데 다시 말을 바꿀 수도 있냐"며 답답해했다.

사연을 들은 이준원 변호사는 "우선 원칙적으로는 양육비를 다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으므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라면 당사자가 협의한 사항이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즉,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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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씨는 이혼 당시 재산 대부분을 양보했기 때문에 양육비 변경 필요성에 이 부분이 참작될 수 있다. 참고로 양육비와 달리 재산분할은 다시 청구할 수 없다. 재산 분할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청구가 가능하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