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이루(40·본명 조성현)가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진술을 모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범인도피방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및 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조씨를 이달 말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자 여성 프로골퍼 A씨와 말을 맞추고 A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범인도피방조)를 받는다.
당시 A씨가 "운전을 내가 했다고 진술하겠다"고 말하자 조씨는 이에 동조하며 진술 조작을 모의한 정황이 검찰 조사 결과로 드러났다.
다만 조씨가 범행을 종용하거나 회유한 정황은 없다고 보고 범인도피교사혐의가 적용되진 않았다. 조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형사처벌 미만으로 조사돼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받지 않았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한 혐의(범인도피)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넘겨졌다.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아닌 조씨가 운전석에 탑승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조씨는 이 사건 이후 지난해 12월에도 함께 술을 마신 지인 B씨에게 자신의 차량을 옮겨 주차해달라고 요청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제한속도 80㎞인 서울 강변북로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시속 180㎞ 이상으로 과속 운전을 하고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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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조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0.03% 이상) 수준으로 조사됐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