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은 13일 오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과징금 부과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국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어 "한국 및 한국 내 관계사와 긴 시간동안 이어온 거래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1월 퀄컴과 계열사 등 3개 회사가 경쟁을 제한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고 당시 사상 최대 금액인 1조 311억원의 과징금과 시정 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퀄컴은 이에 불복해 2017년 2월부터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을 거치며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이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퀄컴과 공정위의 상소를 모두 기각했고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공정위 일부 승소판결도 확정됐다. 또 퀄컴과 2개 계열사는 2017년 공정위 과징금 부과 조치 시 납부한 1조 311억원의 과징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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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이 2017년 2월 공정위의 과징금과 시정 명령 취소를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할 당시 퀄컴과 거래 관계에 있었던 국내외 기업들도 공정위측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당시 끝까지 소송에 참여했던 LG전자와 인텔, 미디어텍 등 주요 기업들은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