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과 계열사 등 3개 회사가 2017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취소를 위해 진행해 오던 행정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1월 퀄컴과 계열사 등 3개 회사가 경쟁을 제한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고 당시 사상 최대 금액인 1조 311억원의 과징금과 시정 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퀄컴은 이에 불복해 2017년 2월부터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을 거치며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이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13일 퀄컴과 공정위의 상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공정위 일부 승소판결도 확정됐으며 퀄컴과 2개 계열사가 2017년 납부한 1조 311억원의 과징금도 국고로 수납됐다.
■ 공정위 "퀄컴, 라이선스시 타 기업 불공정 대우"
당시 공정위는 퀄컴이 이동통신 표준기술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프랜드, FRAND)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퀄컴이 삼성전자 등 경쟁사의 요청에도 특허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칩셋 공급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연계했으며 ▲휴대전화 제조사의 특허를 무상 제공받거나 일방적으로 정한 라이선스 조건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2015년 11월 퀄컴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뒤 삼성전자·LG전자와 애플, 인텔, 엔비디아, 미디어텍, 화웨이, 에릭슨 등 세계 관련 기업을 심의에 참여하게 하고 7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 퀄컴 서울고법에 항소...2019년 공정위 일부 승소판결
현행 공정거래법은 공정위 심결을 사실상 1심으로 인정하고 공정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도록 하고 있다. 퀄컴 역시 2017년 2월 21일 공정위의 과징금과 시정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퀄컴과 거래 관계에 있었던 국내외 기업들도 공정위측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소송 도중 삼성전자와 애플은 퀄컴과 화해해 소송에서 탈퇴하였고 LG전자와 인텔, 화웨이, 미디어텍은 소송을 계속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9년 12월 퀄컴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가 내린 ▲'라이선스 조건 강제나 교차 라이선스' 관련 시정 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반면, ▲특허 라이선스 거절 ▲칩셋 공급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 연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퀄컴은 서울고등법원 판결 직후 해당 사건(제2017누48호) 판결문 공개제한을 청구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기각해 전체 판결문은 6개월이 지난 2020년 6월 공개되기도 했다.
■ "시장지배적 사업자 경쟁 제한 위법하다는 사실 재확인"
이후 퀄컴은 2019년 12월 19일, 공정위는 같은달 23일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공정위는 "상고 이후 약 3년 4개월동안 상고이유서, 답변서 및 상고이유보충서 등 21건의 서면을 제출하여 법리 공방을 계속했다"고 밝혔다.
13일 대법원은 퀄컴과 공정위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해 2019년 서울고등법원의 공정위 일부 승소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퀄컴과 계열사 등 총 3개 회사가 2017년 연대해 납부한 과징금 1조 311억원도 국고로 귀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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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반경쟁적 사업구조를 구축하고 경쟁을 제한해 독점하는 행위는 위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판결 취지를 반영하여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는 한편, 표준필수특허 남용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