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소주 반병 마셨다”던 스쿨존 만취운전자, 사고 전 CCTV '비틀'

생활입력 :2023/04/12 10:00    수정: 2023/04/12 11:05

온라인이슈팀

대낮 음주운전으로 스쿨존에서 길을 걷던 배승아양(9)을 치여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차를 몰기 전 비틀거리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지난 11일 MBN, JTBC 등이 공개한 CCTV 영상에는 가해 운전자 A씨가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A씨가 식당에서 나온 뒤 비틀거리는 모습. (JTBC 갈무리)

먼저 A씨는 유리문을 열고 건물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발이 꼬여 휘청거리며 걸어가더니 계단에서는 난간을 잡고 내려왔다.

이어 자기 차를 찾아가면서 계속 비틀거리던 그는 차량 운전석에 겨우 올라탔다. 이후 운행 시작과 함께 한차례 급정거한 뒤 다시 출발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유유히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식당에서 주차장까지 거리는 10m 정도였는데, A씨가 이 거리를 걷는 데는 1분이나 걸렸다. 그는 출발 20여분 뒤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로 돌진했고, 이 사고로 당시 스쿨존에 있던 배양을 포함해 초등학생 4명이 A씨의 차에 치였다.

(MBN 갈무리)

약 5.3㎞를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난 A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과 점심 먹으면서 소주를 반병가량 마셨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튿날 조사에서는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는 맨눈으로도 술에 취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였다"며 술자리에는 A씨 외에 8명이 있었는데 이들은 맥주와 소주 등 모두 13~14병을 마셨다고 말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이었고, 사고 직후 아이를 충격한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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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A씨를 구속했으며 '민식이법(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내 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르면 이번 주 중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A씨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일행에 대한 음주운전 방조 혐의 여부를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