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세액공제 늘려야...국가적 지원 균형 필요"

선진국 대비 턱없이 낮은 세액공제로 수출경쟁력 상실

방송/통신입력 :2023/04/10 17:40

국내 콘텐츠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위해 세제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듭 나왔다. 제작비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프로젝트 단위 투자의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승희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10일 이용 의원이 국회서 주최한 정책 토론회에 발제를 맡아 “콘텐츠 산업은 기업의 영세성으로 제작비용 부담을 줄여 고품질 콘텐츠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은 제도 개선안을 꼽았다.

우선 세액 공제율은 콘텐츠의 창작, 제작 과정에 연구개발 특성과 위험부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눈길을 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상콘텐츠 제작비 공제 대상에 비다큐멘터리 교양 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콘텐츠 산업은 기업의 지분투자보다 프로젝트 단위의 투자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투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콘텐츠의 크라우드펀딩에 따른 투자 소득도 비과세 항목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해외 주요 콘텐츠 산업 선진국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제도 지원의 탓이다. 

영상콘텐츠 세액공제율은 국내서 기업 규모에 따라 3%, 7%, 10%에 그치는데 미국의 경우 주별로 20~35% 수준으로 이 지점부터 경쟁이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승희 연구원은 “콘텐츠 산업의 세제지원은 해당 기업과 협업한 중소기업까지 이익을 누리는 낙수효과가 생긴다”며 “절감된 비용을 다시 콘텐츠 재투자에 장려해 경제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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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행 세제지원 제도는 법인세가 발생하는 대기업의 경우에도 산업 특성상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장벽이 있는데 제도개선으로 불균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국내 콘텐츠 기업이 글로벌 기업과 비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에 대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