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비율 빨리 높여야"

K콘텐츠 성장 한계 직면

방송/통신입력 :2022/10/20 10:16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산하 PP협의회가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비율을 빠른 시일 내에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 제작비 관련 세액공제 개선안이 조속히 결론을 맺어 하루가 급한 제작 현장에 적용되야 한다는 설명이다.

세액공제는 투자금액 즉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직접 감면의 성격으로 정부가 세입의 포기를 통해 콘텐츠 제작을 지원해 주는 방식이다.

국내 제작비 세액공제를 해주는 비율은 주요 선진국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콘텐츠 산업 육성과 고용 창출 등 경제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턱없는 수준이다.

실제 해외 주요 국가의 공제율을 살펴보면 미국이 25~35%, 호주가 16~40%, 영국이 10%, 프랑스가 30%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대기업 3%, 중견기업7%, 중소기업 10%으로 이들 국가에 한참 못미친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공제 대상 범위에 대한 논란도 있다. 직접적인 제작 이외에도 제작 투자비까지 확대해 오리지널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창작활동 지원에 대상 폭을 넓혀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9항 개정이 필요하다. 조세특례에 해당하는 제작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작가, 주요 출연자, 주요 스테프 3가지 분야의 책임자와 계약체결을 모두 갖춰야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어 있는데 이를 완화해 제작역량이나 인프라 접근에 약한 중소PP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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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연구를 진행해온 동국대 영상대학원 김용희 교수는 “희망 세액공제율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기업 규모별 10%~23.8%까지 공제율을 높여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절감분은 재투자로 활용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다”며 “이는 세액공제가 결국 제작투자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박성호 PP협의회장은 “지난 2016년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핵심으로 콘텐츠 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 조치됐던 세액공제가 K-콘텐츠의 마중물 역할을 해 온 것도 사실이지만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획기적인 지원이 빠르게 조치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