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99억원 세금지원 받을 때 넷플릭스는 845억원"

다른 나라 10% 수준 세액공제...해외자본 잠식 콘텐츠 하청기지 전락 우려

방송/통신입력 :2022/11/10 10:30

‘오징어게임’, ‘기생충’과 같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K콘텐츠가 등장하고 있지만 영상콘텐츠 산업에 대한 국가적인 정책지원이 부족해 콘텐츠 선진국으로 발전하기엔 큰 걸림돌이란 지적이 국회 세미나에서 쏟아졌다.

영상콘텐츠 제작 세액공제율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10분의 1 수준으로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란 지적이다.

세제지원을 늘리면 민간의 투자 여력이 높아져 투자와 고용이 증가하고 경제활력이 오르며 중장기적으로 세수가 늘어날 수 있지만, K콘텐츠의 인기에 따라 성공으로 비치는 모습과 달리 국내 현실은 해외의 자본에 의존하는 제작 하청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찬구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10일 변재일 의원, 김영식 의원과 미디어미래연구소가 세미나에서 “넷플릭스는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약 6천만 달러(약 845억원)의 세제지원을 받았지만, 국내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규모는 (업계 총합이) 2020년 기준으로 99억원에 불과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1위 OTT 회사라지만 넷플릭스가 1년 동안 콘텐츠 제작으로 미국 주 정부가 지원하는 세금 지원 규모가 한국이라는 국가 전체의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규모에 몇 배가 많다는 설명이다.

CJ와 같은 대기업이 콘텐츠 투자에 나서도 국내법으로 지원받는 세액공제율은 3% 수준이다. 반면 헐리우드 콘텐츠의 산지이자 넷플릭스 본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세액공제율은 20~30% 수준이다.

캐나다의 경우 연방 인센티브와 주별 공제율을 더하면 최대 53.8%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콘텐츠 강국으로 꼽히는 프랑스와 영국도 각각 30~40%, 25% 수준이다.

정부의 콘텐츠 투자 활성화 의지로 본다면, 사실상 한국의 세액공제율은 콘텐츠 투자자본을 해외로 등 떠미는 상황이다.

이찬구 연구위원은 “국내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유지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국내 투자자본을 통한 IP 확보가 중요한데 국내 방송사의 재투자 여력이 낮은 상황에서 최근 제작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글로벌 자본에 대한 의존이 심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해외자본에 의존하는 성장모델은 궁극적으로 리스크가 존재하며, 중장기적으로 제작 하청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며 “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하고 국내 사업자의 노력의 결과를 해외 사업자가 아닌 국내 사업자가 얻기 위해서는 국내 자본에 의한 투자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의 목적은 투자 활성화에 둬야 한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이 위원은 “영상콘텐츠 산업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분야에 비해 높은 파급력을 보유하고 있고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과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경제적 파급효과,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등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며 “제작투자를 높이는데 (세액공제 제도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액공제 정책은 10.5~29배의 성과를 보이는 효율적인 사업”이라며 “다양한 연구결과를 분석해 볼 때 콘텐츠 세액공제 비율을 높이면 경제적 파급 효과가 더욱 커지는 것을 증명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상콘텐츠 산업은 수요와 성공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초판비용과 매몰비용이 높아 위험관리를 위한 세제지원을 해줘야 한다”며 “콘텐츠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높여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투자 유인 제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사례를 찾기 어려운 기업 차등 공제율과 공제 일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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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은 “제작비가 급상승하면서 제작사는 자체 수익만으로 제작비를 충당할 수 없고 외부 투자자본 유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중소콘텐츠 제작사의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본이 콘텐츠 제작 시장에 유입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방송사, OTT 등 외부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래성장 동력의 지속적 발굴과 산업 성장을 위해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상시화가 필요하다”며 “이미 국내 특례 조항 231개 중 33.3%에 해당하는 77개 조항이 일몰기한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