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고추’에서 잔류농약(트리사이클라졸)이 기준치(0.01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된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트리사이클라졸은 주로 벼 재배시 사용하는 살균제이다. 회수 대상은 ‘제이엠푸드 주식회사’(충남 공주시)와 ‘대림글로벌푸드’(부산시 강서구)에서 수입한 베트남산 고추(생산년도 : 2021년, 2022년)와 이를 ‘농업회사법인 다온푸드’(충북 음성군)와 ‘고추나라’(경북 경산시)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냉동고추로 수입돼 국내에서 건조·소분해 판매하던 중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