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공정위에 서한…"기업 변론 기회 확대해달라"

공정위 사건처리 관련 규정 제개정 행정예고에 의견 제출

디지털경제입력 :2023/04/06 11:01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때 기업이 의견을 낼 기회를 넓혀줘야 한다는 의견을 공정위에 전달했다.

전경련은 지난달 정부가 행정예고한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 절차·기준 정비를 위한 하위규정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사건절차 규칙 행정예고안은 최대예상 과징금액이 1천억원(담합 사건은 5천억원) 이상이거나 사업자인 피심인 수가 5명(담합 사건은 15명) 이상인 사건의 경우 2회 이상 공정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소재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관 전경. (사진=뉴스1)

전경련은 행정예고안의 금액과 피심인 수 기준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돼 심의 과정에서 기업들의 의견 개진 기회가 확대되는 효과가 미흡할 것이라며 기준을 절반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최근 5년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과징금 부과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 과징금 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사건은 2017년 1건, 2021년 1건에 불과했다.

아울러 전경련은 조사공문 교부와 수정 때 공정위 소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의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공정위 현장 조사의 경우 형사 사건의 압수수색에 준하는 수준의 고강도 조사가 이뤄지지만, 담당 과장의 전결만으로 외부에 발송돼 견제 절차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현장조사 시 준법지원부서를 우선적으로 조사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기업의 목소리도 전했다. 전경련은 준법지원부서에 대한 조사가 가능한 기준이 불명확하고 포괄적이어서 공정위의 조사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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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심리 종결만 되면 의결일 이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조사 성과를 홍보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심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영업상 비밀 등이 모두 공개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의 보도자료 배포 시에도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피심인과의 사전 협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추가적으로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