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행정1부(금덕희 부장판사)는 6일 오전 부산법원종합청사 306호 법정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조씨가 법원에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에 대한 판단을 맡겼으나 패소한 것이다.
조씨와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조씨는 지난달 16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동양대 표창장이 의대 입시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 '그냥 그려러니' 하며 받았다"며 "만약 문제가 되는 상이었다면 아마 제출을 안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대는 지난해 4월5일 교무회의를 열고 조씨의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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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조씨는 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조씨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면서 본안 소송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