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플레이 투자 세액공제에 토지·건축은 적용안돼"

협회,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활용법 안내…수출·환경 정책 설명회도 열기로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23/04/05 14:10    수정: 2023/04/05 15:09

“국가전략기술 시설에 투자하는 대‧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전 3년 평균 투자액보다 당해 투자액이 많으면 차액의 10%포인트를 추가 공제한다. 기계 장치 같은 유형 자산에 투자하면 해당한다. 토지나 건축 등 구축물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박종민 세무회계법인 태익 대표는 5일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가 서울 역삼동 삼정호텔에서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개최한 ‘디스플레이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활용 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충남 아산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열린 신규투자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전담부서를 등록하고, 신성장·원천기술 R&D와 국가전략기술 R&D 비용을 구분한 뒤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액공제 신청서를 내야 한다. 박 대표는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기업은 연구계획서와 보고서를 잘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동진쎄미켐, 선익시스템, 엠케이피, 이녹스첨단소재, 주성엔지니어링 등 디스플레이협회 회원사 관계자 60명이 이날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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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가 5일 서울 역삼동 삼정호텔에서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개최한 ‘디스플레이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활용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안내를 듣고 있다.(사진=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지난해 12월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LED) 디스플레이 등 3개 패널 기술과 소재·부품·장비 2개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됐다.

디스플레이협회는 투자 세액공제에 이어 수출 지원과 환경 규제 분야 설명회도 분기별로 열기로 했다.